수협중앙회,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패
2024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대표이사 김기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1일(화)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킬로그램(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2024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다.
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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