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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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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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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외연수단이 많이 방문하는 독일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한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인이 1989년 이후 '어글리 코리안'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외국에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치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이나 의원의 해외연수도 사전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방문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않고 있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급하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방문 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대표적이다.이제 해외 선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중에 한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방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공공기관 활용 섭외해야...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도 섭외 가능지방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해외 방문기관을 섭외를 할 때는 해외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대사관, 방문국의 주한 대사관, 코트라(KOTRA), 국제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들 기관은 방문 섭외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섭외가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직접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방문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찾아도 된다. 요즘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한 젊은 공무원이 많다.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면 방문 협의는 어렵지 않다.후보기관을 찾았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고 통역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방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그래야 방문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방문기관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방문했던 곳을 우리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베끼기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면 연수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필요... 사후 관리를 통해 네트워킹 유지해외 연수과정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연수를 가서 많은 신세를 지고도 브리핑을 듣고 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국하면 그만이다' '크리스마스 때 이메일 하나 안온다’ 등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이러한 행태는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외국기관의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는데 사후에 인사 한마디 없다면 좋은 평가를 할리 만무하다.인사도 해야 하지만 국제연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관계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국제컨퍼런스 때 초청하기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음 연수 때 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래 사귄 친구가 좋다고 말하면서 외국인과는 오래 사귈 의지가 없다면 한심한 것이다.◇ 연수도 좀 프로답게 하자... 브리핑 자료보다 숨겨진 노하우와 시스템 학습이 중요외국의 성공사례라고 우리가 모방해서 똑 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여건과 시기, 이해관계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무조건 베끼기를 통해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1가지를 배워 10가지에 적용해야 경제적일 텐데 1가지를 배워 1가지에도 겨우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다.단순 결과 베끼기에 급급한 연수는 한 가지 적용하는데서 그칠 뿐 또 다른 창조적 적용은 힘들다. 이것이 아이템 베끼기식 연수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지역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을 배워와야 한다.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시찰이나 브리핑을 넘어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숨겨진 비법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합리적인 서양인도 업무에 충실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방문객을 좋아한다. 자신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야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법이다.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중에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겠다는 의지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30분 만에 끝내고 빨리 관광하자’거나, ‘방문기관이 많은데 줄이자’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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