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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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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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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26일 계엄령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는 야당의 '정치 패악질'과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다수 전문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선조직이 난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결국 임기를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사달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봐야 하겠지만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포고령, 국회에 계엄군 투입 등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無所不爲)나 제왕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최고경영자(회장, 사장 등)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별로 구체적인 관리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CEO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위기극복 열쇠조직(organsation)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분담해 처리하고 합심해 시너지(synergy)를 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민간조직이던 공조직이던 간에 통용되는 원칙이다.따라서 직급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케 한다.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직책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략 [출처=iNIS]우선 팀장 등 관리자로서 조직 내부의 최일선 관리자다. 이들 관리자들은 항상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직원의 사소한 불만부터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잘 대처하는 것이다.관리자의 대처만 원활하면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가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고발의 방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다.다음으로 감사실, 리스크관리실, 인사팀 등 조직의 감사기관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동료나 관리자와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자가 상급자 및 동료와 상담을 통해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불만이 증폭됐을 경우에 다음으로 가는 곳이 조직의 감사기관이다.이들 조직이 명령계통상에 위치한 계선(系線·line)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참모(參謀·staff)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믿고 있다.기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조직 내부의 많은 내부고발을 해결한다.많은 경우 감사기관의 책임자도 직원이고 또한 사기업의 경우 경영진을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는 편이다.이러한 조치는 비밀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경험을 한 기업은 감사기관의 기능을 외부의 독립적인 단체나 연구소에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위탁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계선조직이나 일부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은행 중 감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독립성과 비밀성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도 수탁기관, 즉 고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제도는 완벽하게 구축했지만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최고 경영진(CEO)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감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 즉 리더의 의지가 내부고발자의 관리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EO는 조직 내부에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내부고발이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흘러 형성됐지만 기업 CEO의 개인적 성향과 관련성이 높다.리더가 내부고발행위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반역자’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내부고발의 긍정적인 효과나 1·2차 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내부고발 대부분이 3단계, 즉 감독관청이나 언론과 같은 외부에 공개돼 피해가 삽시간에 커진다.기업이나 CEO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기업의 문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가급적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조건 내부고발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을 짓지 말고 어떤 내부고발은 허용하고 장려할 것인지, 어떤 내부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학습시켜야 한다.일선 직원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과 업무혁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나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려워진다.새로운 직원의 창의적인 시각이 기업에게 필요하므로 관리자나 기존 구성원의 ‘막무가내’식 논리로 압박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짤라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EO의 역량은 위기 시에 발휘된다는 말이 있다. 내부고발이 외부로 표출돼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경우, 기업 내부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하해 적절한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영향과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 주변의 이리떼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혁신해야 부정행위 예방 가능... CEO 인사횡포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국내 기업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직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소수의 '문제아'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공기업은 CEO가 직접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일반 기업은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해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B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해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은 2005년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직원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그룹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등 핵폭탄급 문제도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우리은행은 은행장의 친인척에 35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제공해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엄무상 배임과 사기 사건이 일어나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불법 대출, 공문서 위조 대출, 부당대출 등으로 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미비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근절하려면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리더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칙 없는 상명하달(上命下達)의 군대식 업무절차는 사라져야 한다. CEO의 독단적인 인사 횡포도 막아야 불법행위조차 감내하는 맹목적인 충성문화가 없어진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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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업무 협약식(왼쪽 나재훈 ISACA회장, 오른쪽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4년 12월20일(금요일)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전영상)과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회장 나재훈, 이하 ISACA)’가 ‘디지털 재난 예방 및 정보기술(IT) 분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감사업무 협약은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데이터 운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IT 감사·통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ISAC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분야 재난 예방 및 IT 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시스템 감사·감리, 통제, 보안, IT 거버넌스 역량 강화 △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공공데이터 내부통제 강화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글로벌 표준 관련 협업체계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전 감사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IT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및 보안, 거버넌스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IT 감사 인력 확대 △AI 감사시스템 개발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 등 디지털 분야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앞으로도 양 기관은 IT 감사 분야 정보·기술 교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문·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디지털분야 재난 예방 및 IT 분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성과가 양 기관과 국가 감사체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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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다. 전자는 '자신의 진심'이고 후자는 '겉으로 표현하는 마음'이다.에도 시대부터 마을 내의 규율이나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대해 사적 제재를 가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자리매김됐다.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과 공동체를 벗어나서 생활하기 어려워 주변인과 갈등을 최대한 피하자는 의도도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면 외톨이가 되므로 일본에서 내부고발도 쉽지 않다.조직의 명예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부고발을 막는 요인이다. 2024년 3월 일어난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효고현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고발 당사자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고 징계... 내부고발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해일본 효고현 지사인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는 직원에 대한 '갑'질, 기업들로부터 물품 수수, 직원의 선거운동 동원 등을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2024년 3월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7가지 비위행위가 담긴 문서가 현의회와 언론에 배포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그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도록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정년 퇴직을 앞둔 국장이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기 위해 정년 퇴직을 연기했다.효고현은 2024년 5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고발 내용의 핵심 부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고발 문서를 근무시간에 작성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현의회는 효고현의 조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4년 7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기로 한 내부고발자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신고'였지만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현의회가 자신에 대해 불신임을 결정하자 사퇴했다. 하지만 그는 '주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라는 비판이 거셌다.◇ 내부고발자 색출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 필요... '잃어버린 30년'도 혁신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주요인일본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정부패나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행됐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소비자청은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시도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06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2022년 300명 이상 사업자는 내부통보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했다.공익통보는 직원이 근무처 등의 부정행위를 통보처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통보는 근무처 창구, 외부통보는 감독관청, 보도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각각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행정기관이나 기업의 감사실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처리할 의지나 역량이 없으므로 외부기관에 의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효고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사가 내부고발의 대상자임에도 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려 웃음거리로 전락했다.특히 내부고발의 내용 중 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물품 수수 등은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드러났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내부고발자는 진상조사가 편파적이라고 판단해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셋째, 공익신고에 대해 내부고발자 색출을 금지시켜야 함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조직 내부에서 왕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결론적으로 효고현의 내부고발은 벌칙 조항이 현행 공익통보자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아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읽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처참한 상황에 직면한 것도 정부와 기업 모두에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모방하며 성장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새겨들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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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기습 공표됐던 비상계엄령은 5시간 30분 동안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정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했다지만 국무총리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야 했다.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안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 12월3일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누구도 절차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도 대통령실의 내부통제시스템 붕괴로 시작돼... 금융기관도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6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내부고발을 제안했다.2008년 미국 경제를 파탄낸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회사의 탐욕과 내부통제 미비에서 시작됐다. 다수 전문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예견했지만 막대한 장부상 이익에 취한 경영진은 경고를 무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략 [출처=iNIS]국정연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내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국가정보기관, 군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황분석, 전략수립,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편의상 12·3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으로 설명하겠다.1단계 현황분석은 리스크(Risk) 관리체계 및 내부여건 분석, 현행 내부통제체계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조직의 안정이나 업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도 비상계엄령 선포와 수습에 허둥지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조직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특히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강한 조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현재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에 구축된 내부통제체계는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2단계 전략수립은 시스템 현황 파악, 요구사항 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목표시스템 정의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현황 파악은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현황 뿐 아니라 체크리스트(checklist), 운영인력의 역량, 위기관리 메뉴엘 등을 통해 가능하다.요구사항 파악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과 이를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리로 시작해야 한다.12·3 비상계엄령의 논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대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면 선포나 해제를 거쳐 탄핵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목표시스템 정의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무위원 중에서 '예스맨'이 너무 많았다는 점도 정권의 운명 단축에 일조했다.3단계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리스크 정의, 리스크 분석, 윤리규범(code), 제도운영(compliance), 공감대 형성(consensus), 실시간 분석 및 검증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한다.리스크 정의와 분석은 조직의 운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다. 정권 출범 이후 국민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윤석열정부는 여론조차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정권의 붕괴 뿐 아니라 계엄 결정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계엄을 실행한 군인 등 다수 구성원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자주 벌인다는 술자리에서의 허세나 농담으로 끝냈어야 할 계엄을 실행한 것은 리스크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리규범, 제도운영, 공감대 형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다. 12·3 비상계엄령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총리나 장관 자리에 연연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정상적인 논리에 반박하며 다른 국무위원의 공감대를 끌어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은 1~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된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원래 설계대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다.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의 횡령, 대출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시속 200킬로미터(km) 이상 질주가 가능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지만 정작 엔진은 끈채 소가 끌고가는 형국이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잘 정돈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운영하는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경영진의 무능 및 태만, 온정주의 등이 최첨단 시스템을 고물로 만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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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12월9일(월요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상을 수상한 감사실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노력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공로상, 감사실 차장은 우수감사인상을 각각 수상했다.이날 감사인 대회는 2024년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한전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 취약사업소 밀착 관리, △부패행위-평가 연계 △이해충돌방지 T/F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을 추진해 부패 근절을 도모했다.또한 △‘KEPCO 청렴윤리 Week’ 운영 △청렴한전 사업소 인증 △권익위 및 타 공공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대내외 청렴문화를 전파했다.한전은 ‘내부감사, 공직기강·청렴윤리, 적극행정면책 및 컨설팅 감사, 사회적 가치’ 등 4개 업무 부문 종합 기관 대상의 성과를 거뒀다.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장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감사실 차장은 청렴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충실히 실천하고 다양한 경영 제언을 통해 조직의 건전화 및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인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기관의 발전을 위해 각종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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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혼란이 초래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6시간'만에 해제됐다.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더 적은 피해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군부통치'의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세계 경제는 먹구름에 휩쌓여 있다.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고 있은 와중에 터진 종북 좌파논란과 비상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 구성이 더 문제...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SH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11~12일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다.5대 은행의 영업 자산규모는 최대 533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3년 말 기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인력은 총임직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준법감시, 자금세탁, 법무지원을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다고 내부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전반에 걸쳐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련 첩보(information)을 분석할 직원은 필요하다.한국금융연구원은 단순하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다.은행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부정행위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진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감사실의 인력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감사실을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 능력, 예리한 관찰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 능력, 심리 상담 능력,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비집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단지 강력한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내부통제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임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외형적인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5건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임직원 횡령 72건 △사기 34건 △업무상 배임 16건 △도난 9건 △유용 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및 운영전략 [출처=iNIS]◇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정행위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 방지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계통, 즉 계선(係線)의 명령계통이다.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계통이 실제 내부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요 시스템인 셈이다.내부부정은 조직업무의 비정상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이 올바른지 파악한다. 윤리나 법적인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신규 전입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보이는 법이다.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조직이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리나 과장, 부장 등이 오픈마인드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팀원 모두가 관행이니 그대로 따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조직은 동질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발전한다.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직원 중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제기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한다.교육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행이나 부정행위를 보고 눈감는 직원보다 의문을 갖는 직원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제보자 신분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 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부정행위 조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이다.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감사실은 편의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외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먼저 기업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문제 제기자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등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눈겨여봐야 할 대목이 외부감사실 확보다.비정부기관(NGO)인 시민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며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 정보로 회원등록을 한 뒤 제보하면 된다.이 제보내용은 해당 기관의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직원 주도로 위기 확산 차단1단계 및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보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 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누구던지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으므로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를 담당할 직원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초동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자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가와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판단해 정할 필요가 있다.쉽게 말해서 의심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기업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당연하게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또한 제보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기업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제보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려깊지 못한 언행이 유포될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 4단계 수습 및 보완... 구성원의 시민의식·윤리의식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SDGs 달성4단계는 내부문제의 수습 및 보완이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당사자는 징계를 하고 주변 직원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일어난 팀 전체를 해체하기도 한다.직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조직 계통상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필터링(filtering)하지 못한다고 신뢰한 이유를 파악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특히 금융기관의 전결 규정이 부정행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교묘하면서 영리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업무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내부 직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오랜 관행에 익숙해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완벽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 다수 기업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듯 대응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업 구성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되고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말이다.또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영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감시실은 내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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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인 '고양이에 생선 가게 맡긴 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낭패본 상황을 표현한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받고 부실을 눈 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이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특히 자본주의의 심장이며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황금만능주의'를 꼽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하지만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내부통제가 부실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해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횡령사고 빈발해 대책 마련 시급... 연대책임·엄벌 경고도 예방 효과 미미BNK경남은행 직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약 3089억 원을 횡령했다. 장기간 부정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내부 감사기구가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은 조력자로 동참했다.2024년 11월27일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렇다고 감독기관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은행의 최고위층이며 경영자의 업무상 해태(懈怠)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우리은행은 고객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사고 뿐 아니라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도 일어났다. 직원의 윤리의식 뿐 아니라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혁신이 불가피해 보인다.NH농협은행은 2024년에만 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허위 매매 계약서를 활용한 부당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배임,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및 분양자 대출 등 유형도 다양하다.행장이 대내외에 선포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해 청렴한 은행이 되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이 됐다.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호동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2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4079억 원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예방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직원의 이상 행동을 탐지하거나 범행 패턴을 찾아내야 한다.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구비해야 은행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감독기관에서 주장하는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이나 강력한 엄벌과 같은 조치도 효과가 미미하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감사원 등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외치지만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해 혁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 방기하면 외부에 맡겨야... 위기관리팀의 역량과 수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조직체계’라고 정의했다.물론 협의(狹義)로는 해당 조직의 내부 조직만을 포함하지만 광의(廣義)로는 해당 조직의 감사, 소원수리 등의 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외부 조직까지 해당된다.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조직에서 발생해 위기를 초래하는 횡령, 배임, 다양한 유형의 갈등 등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출처=iNIS]내부통제시스템을 이상 징후의 파악부터 수습 & 보완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1, 2 단계까지는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3~4단계는 외부인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공개된다고 내부 감사실이나 조직이 방관할 수 없으므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각 단계별 조치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조직원이 다른 직원의 행동이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며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당사자가 조직 내부의 계통을 밟아서 이의를 제기한다.예를 들어 당사자가 사원이면 차(次)상급자인 대리에게 먼저 가고 그가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과장에게 보고한다.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은 차장, 부장, 이사 등 명령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다행스럽게도 누군가 이상징후를 인식하고 수습하면 종결된다. 다음은 ‘내부통제시스템의 2단계’로서 해당 이상징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관련 조직계통을 벗어나 참모조직인 조직의 감사실, 기획실, 비서실 등에 넘어가는 경우다.2단계를 처리하는 조직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해당 조직의 ‘감사실’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감사가 있어서 조직 내부의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안건에 관해 접수를 받고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다른 하나는 조직원이 ‘내부 감사실'을 불신하거나 조직의 수장(首長) 입장에서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사 업무를 위임한 제 3의 조직인 '외부 감사실'이다.독립성이 보장된 제 3의 조직도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정업무 용역계약’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주계약자(主契約者)인 해당 조직의 압력이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직 내부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보한 당사자의 상세한 신원을 요청하면 해당인이 당연하게 조직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알려준다.‘내부통제시스템’의 3단계는 외부에 해당 고발내용이 공개되고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수사하거나 언론에 유포됐을 경우에 대처하는 ‘위기관리팀’의 임무다.조직 외부로 관련 사실이 나갔기 때문에 조용하게 수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위기관리부서는 체계적으로 전면(前面)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되고 비윤리적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언론 대응이나 내부 혼란 수습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2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휠씬 최소화될 수도 있다. 또한 오히려 위기가 조직발전과 수습을 포함해 대외적인 신용도를 개선하는데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일반인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부 사건은 3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조직은 잘 수습했고 일부 조직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4단계는 대규모 혼란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순서다. 조직은 다수의 조직원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경험해도 생명이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위기대응팀의 역량과 조직 수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이 때다. 실제 다수 기업의 위기상황을 연구해보면 특히 수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기업윤리강령 실천 의지 우선... 일반직원보다 경영층의 준수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성 달려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조직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구축됐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관리방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이지만 실제 이러한 방안을 완벽하게 구비했다면 조직 내부에서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방편의 하나로 ‘기업윤리(business ehtics)’를 제시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각종 업무처리, 대외관계 등의 영역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한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직원윤리강령을 작성해 배포하고 위반 시에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직원윤리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거래업체에 편리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령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실제 수십 년간 다양한 조직의 윤리강령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오래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할 정도로 윤리의식을 높여준 사례는 없었다.또한 기업윤리강령을 정립하고 외부에 자사의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 대부분이 각종 비리행위나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위에서 예시로 들은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윤리강령은 보유하고 있다. 당연하게 임직원 모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천 의지는 빈약하다.특히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분석해보면 일반 직원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은는 많이 변했지만 경영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결과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영활동은 치외법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황제식 경영’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할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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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전영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11일(월) 한전아트센터에서 5개 발전사와 2025~2027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공동 선임 및 발주 협약을 체결했다.한전 및 5개 발전사의 2025~2027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공동 선임을 위한 입찰공고는 12월 6일까지 계속된다. 12월 중 제안서 평가와 한전 및 전력그룹사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한전과 한수원 등 5개 발전사(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는 각 사의 역할과 비용분담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외부감사인 공동 선임 및 발주 과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협약했다.협약식에 참석한 5개 발전사 상임감사위원들은 이번 협약이 전력그룹사 감사인의 질적 향상 및 각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한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로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감사인 공동 선임에 따른 감사 효율성·효과성 및 경제성 확보를 극대화하고자 최초로 6개 전력그룹사가 외부감사인을 공동 선임하게 됐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전례 없는 경영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감사조직은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주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6개 전력그룹사의 외부감사인 공동 선임을 통해 감사의 기본이념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은 물론 규모의 확대로 인한 경제성 확보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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