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행정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계약을 중단시키거나 불법 활동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
박재희 기자
2018-10-17 오전 9:12:10
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阿里巴巴)에 따르면 '행정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blockchain)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인 행정처리자가 계약을 중단시키거나 불법 활동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비록 블록체인 기술이 개방성, 비변경성, 분산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거래 세계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부문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불법거래에 연루됐다면 법원은 사용자의 계좌를 동결하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기존의 블록체인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알리바바가 제안한 특허를 활용할 경우에 블록체인 운용자는 정부에 불법에 연루된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알리바바(阿里巴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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