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5년 3분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2만 제곱미터(㎡)에 문화・여가・주거・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5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공사에 따르면, 1974년 동양 최대규모의 갑문 준공과 함께 산업화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성장 관문의 소임을 위해 국민에게는 ‘닫힌 항’이었던 내항이 50여 년의 긴 기다림을 넘어 국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발맞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지개발계획, 콘텐츠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발 빠른 추진과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공공과 국민의 오랜 협력 끝에 이뤄진 18년 만의 결실로, 내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연내 착공을 통해 사람 중심의 내항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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