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 하마오카원전(浜岡原発)에 대한 재가동 심사 정지
심사에서 설명 내용과 다른 방식을 산정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부정행위로 지적
박재희 수석기자
2026-01-07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빌딩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주부전력(中部電力)의 시즈오카현 하마오카원전(浜岡原発)에 대한 재가동 심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지 결정 이유는 하마오카원전 3, 4호기의 심사에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초가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주부전력이 안전 관련 심사에서 설명 내용과 다른 방식을 산정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안전 관련 심사 데이터 조작건은 지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주부전력의 내부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2026년 1월14일 다음 정례회에서 법률에 근거한 보고징수, 주부전력 본사, 하마오카원전 출입 등을 포함해 원자력 규제 검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검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거부 시 벌칙이 주어진다.

주부전력은 자의적으로 작은 지진파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그림을 조작했다. 연구 부정에 비유하면 날조나 개조에 해당해 심사 전제를 근본부터 뒤집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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