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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나. 판단(1)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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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앤트워프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벨기에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카인 100톤 이상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코카인은 앤트워프항을 통해 밀수하려다 발각된 것이다.하지만 압수한 코카인을 태울 소각로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단체인 마피아가 압수한 코카인을 보관하는 창고를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이다.실제 마피아는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관세청이 코카인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창고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코카인은 작은 양이라도 수백만 유로의 가치가 넘기 때문이다.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대부분 유럽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세관의 감시가 허술한 앤트워프항이 주요 유통지로 부상했다. 2022년 압수한 코카인은 이미 100톤을 넘어 2021년 89.5톤을 상회하고 있다. 코카인을 소각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충족한 소각로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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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영국 런던 경찰청(MPS)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 수사로 £1억8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한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런던 경찰청은 1억4000만파운드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암호화혜 압수 사건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금세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수익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범죄 세계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최고' 이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로 인해 조직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런던 경찰청은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 및 암호화폐 관련 사건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불법적인 자금의 이체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중심으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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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캐나다 범죄 수사 및 예방이 주요 임무인 기마경찰대(RCMP)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 불법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을 적발해 압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색빌 지역에서 불특정 레이저가 미상의 드론을 비췄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출처 확인을 위해 순찰에 나섰다.관련 제보가 계속되자 2021년 4월 28일,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인근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다음날 마약 수색을 위한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경찰은 마약과 현금을 숨긴 드론, 고출력 레이저 장치, 복제형 총기 등을 찾아냈다.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2명은 면밀한 심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 공모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국내 드론산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한국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마경찰대가 압수한 물품들(위)과 마약과 현금을 숨겼던 드론(아래)(출처 : 기마경찰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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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P30억 페소 상당의 압수한 화장품을 폐기했다. 3000상자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며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이다.중국 국적을 가진 업체가 수입한 화장품으로 마닐라 인근의 3개 물류창고에서 압수했다. 2018년 11월부터 밀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올린 성과다.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출두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피부병,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들의 화장품 구입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BOC)은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불법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근절할 방침이다.▲관세청(BOC) 가짜화장품 단속현장(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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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에 수소연료를 효율적으로 감압할 수 있는 고압수소감압밸브 부품을 납품했다.다임러의 고급승용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가 발표예정인 신형 연료전지차량(FCV)용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주력 SUV GLC를 베이스로 충전 가능한 FCV F셀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 중이다.지난 2018년 2월 가와사키중공업은 다임러의 자회사에 수소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독일 뉴셀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향후 자동차 전용 중심으로 수소 관련 제품 목표 매출액을 연간 100억엔으로 정했다.▲ Japan_Kawasaki_Logo▲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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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공항(New Zealand airport)에 따르면 매년 버터를 톤급단위로 압수해 처리하고 있다. 국제선에서 승객들은 액체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액체 규제품목으로 잘 인식 되지 않는 것은 헤어젤, 선물로 구입한 뉴질랜드산 마누카꿀과 뉴질랜드산 버터 등이다. 특히 버터는 무른 고체상태로 인식해 액체 규제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제재가 가해지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톤급 단위로 많은 량의 버터가 압수되고 있다.액체 규제품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수에 대한 인식도 낮아 보안 점검을 마친 상태에서 물 한병을 갑고 있다면 그것도 압수된다.대부분 휴가 및 여행 중이라 승객들의 사고체계가 평상시 보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약간 흥분상태인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뉴질랜드산 버터(출처 : 폰테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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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베제강소(KOBELCO)에 따르면 2017년 2월 미국에서 정치식 수소스테이션용 ‘HyAC mini-A’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압수소압축기, 냉동기, 축압기와 연료전지차(FCV) 충전기기인 디스펜서를 세트로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제품에 비해 설치면적을 10% 절감시키고 소형화했다.당사는 국내 정치식 수소스테이션용 HyAC시리즈를 공급하고 있으며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실적을 기반으로 새롭게 미국 모델을 개발 및 판매하는 것이다.참고로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25곳에 수소스테이션이 설치돼 있다. 또한 2024년까지 총 100곳 이상에 설치할 계획이다.이에 고베제강소는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현지 자회사 Kobelco Compressors America와 협력해 판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HyAC mini-A 외관 이미지(출처: 고베제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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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베트남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농약 7톤을 압수해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부터 밀수된 제품이다.최근까지 40여건의 밀수가 적발됐으며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성장촉진제, 제초제 등 25가지 종류가 넘는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수입로 압수된 농약의 보관과 운송을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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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다카세관은 약 500만타카 상당의 불법으로 수입하려던 건조 식품 및 담배 등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담배는 던힐 등의 브랜드이며 담배만 50만타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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