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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방영된 영화 ‘실미도’는 북파 공작원의 훈련과 제거 과정을 그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실미도 부대는 1969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공군에 창설한 684부대를 말한다.공군 정보부대는 2년 동안 인천 영종도 옆에 위치한 무인도 실미도에 훈련장을 만들어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정예 공작원을 양성했다.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데탕트 정책을 시행하며 남북한에서 긴장이 완화되며 공작원을 파견하기 어려워졌다.1971년 8월 24명의 부대원은 훈련장을 무단 이탈해 서울로 이동했다.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까지 진출했지만 한강을 넘지 못하고 진압당했다. 현장에서 투항한 부대원 4명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생을 마감했다.필자는 공군 정보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영종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실미도 사건’에 대해 접했다. 군사비밀로 분류돼 은밀하게 유통되던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며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군사독재시절 정치에 동원된 불행한 역사로 정치적 중립 추구... 12·3내란에 HID 동원하며 위기 자초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발동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에 국군정보사 소속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膾炙)되며 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렸다.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결의로 해제됐지만 정보사 소속 HID 요원이 주요 군사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임무를 할당받아 실행한다는 것이 요지였다.HID 요원은 직속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실제 명령자를 파악해야 공작 임무 중단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일부 요원은 국내 일부 지방공항을 폭파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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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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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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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우익과 중도파를 포용했다.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전쟁의 종전을 내세우며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실패한 이유다.2020년 조 바이든을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역사상 처음 퇴임한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가 국제질서 혼란 초래... 역대 안보실장은 외교·군사 출신이 다수 점유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검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선택하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19세기까지 유지하던 고립주의로 회귀했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쌍벽을 이루다 1991년 국가안보위원회(KGB) 쿠데타로 무너졌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굴욕을 맞보며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국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기치를 내건 집권 공산당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냈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만 초래했다.일본은 1970~80년대 급성한 경제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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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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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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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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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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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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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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