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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입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26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하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기 때문이다.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이에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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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0일(목)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과 대만 수산청장 왕마오첸과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 외에도 셰룽인(謝龍隱, Hsieh Lung-Yin)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함께 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은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 가치'라는데 뜻을 함께 하며 상호 소통과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다.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 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덧붙였다.최근 수협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만 현지조사에 나섰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들로 꾸려진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이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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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26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 대응지원단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한국갈등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담당한다.댐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설계한 바 있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학회는 특히 민관협의회의 어업인·주민 대표가 해상풍력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향후 운영단계까지 정부와 논의하며 함께 계획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주력할 예정이다.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이 제도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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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코엑스 ‘인터배터리 2025’의 LS머트리얼즈 전시관에서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전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직원들[출처=LS머트리얼즈]LS전선(회장 구자엽, 대표이사 구본규)에 따르면 가온전선(대표이사 정현),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 LS머트리얼즈(대표 홍영호), LS마린솔루션(대표이사 구본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이들 4개 자회사는 3월24일 LS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 목적에 반영할 계획이다.LS전선은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전략이다.이번 사업 확대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표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LS전선은 국내 유일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 해저 송전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LS전선은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시공, 핵심 부품 공급,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각 자회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해상풍력 산업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LS머트리얼즈는 풍력발전기의 피치제어(Pitch Control) 시스템에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그리드(Grid) 시스템 공급을 추진 중이다.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해저케이블 사업 및 해상풍력 관련 투자·운영을 확대한다. 양사는 해저케이블 생산과 관련 투자를 강화하며 핵심 공급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선박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전용 선박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확대 및 해저 전력망 구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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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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