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5년 3분기 기준 35세 이하 근로자 중 3분의 1만이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연간 € 2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23~60세 근로자는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
민진규 대기자
2026-04-20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35세 이하 근로자 중 3분의 1만이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후 급여를 받아도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근로자가 많다. 하지만 연간 € 2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23~60세 근로자는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근로자는 급여의 1.5%를 은퇴를 대비해 저축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내는 액수의 33%를 추가로 내 적립해야 한다. 2036년까지 근로자는 최대 급여의 6%까지 연금으로 내야 한다.

2026년 초부터 약 75만 명의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이 공제된 것으로 발견했다. 직장 연금이 없는 25세 이하 근로자 중 25%만이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파악하게 된다.

전 연령대에서 보면 전체 근로자의 60%가 개인 연금을 보유하지 않았다. 급여에서 연금을 공제하기 시작하기 6개월 전에서야 자동 가입제도를 알고 있다.

실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만이 직장 연금에 가입돼 있으며 자영업자도 자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편이다. 의무저긍로 연금에 가입하는 공무원의 비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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