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안전운동] 25. 리프트의 안전진단... 한겨울에 운행되는 특성에 따라 추위로 공포감은 증폭돼
미관보다는 안전을 고려한다면 안전그물망 설치해야... 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민진규 대기자
2019-09-30
올해는 늦여름 태풍이 무더운 여름을 급격하게 쫓아내면서 가을 추위가 빨리 오고 있다. 짧은 가을이 시작되면 곧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준비를 하는 매니아들도 많다. 바야흐로 스키시즌이 펼쳐진다. 2000년대 들어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인 스키가 대중화되면서 스키 인구가 급증했다.

스키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겨울 스포츠로 장비와 유니폼이 비싸 서민층은 즐기기 어려운 고급 스포츠에 속한다. 겨울 동안 스키장에서 살 정도의 열혈 매니아가 아니라면 렌탈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철과 버스로 갈 수 있는 스키장이 늘어난 것도 스키인구의 증가에 기여했다. 스키장 등에 설치된 리프트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리프트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한국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차량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이다.

영국에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로 부른다. 공사장의 공사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의 주차를 돕는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부품과 완제품을 이송하는 엘리베이터 등도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구분해 리프트라고 명명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화물을 운송하건 사람을 실어 나르건 모두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동일해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리프트는 케이블카와 유사하게 케이블에 의지해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이지만 탑승공간이 개방된 것을 지칭한다. 스키장이나 리조트 놀이공원 등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경남 양산 스키장에서 리프트의 고장으로 7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2011년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의 리조트가 2시간 동안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50여명이 공포에 젖어 들었다. 2014년 강원도 횡성 스키장에서도 12명이 리프트 고장으로 원하지 않았던 공포체험을 당했다.

2018년 12월 27일 강원도 평창 용평스키장의 리프트가 멈춰 탐승객 4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리프트 의자가 롤러에 끼면서 멈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조활동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5일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1시간 동안 멈추면서 30명의 승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해외에서도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2월 25일 프랑스 남동부 샹루브스키장의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150여명이 2시간 동안 추위와 싸워야 했다. 곤돌라의 위치가 25m에 달해 헬리콥터를 투입해 탑승객을 구조했다. 2009년 설치된 곤돌라로 멈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삭도시설 159개 중 43%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조사됐다.

정기안전검사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계나 전기계통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검사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키장의 리프트 사고의 원인은 기계 및 전기결함이 대부분으로 지목된다. 겨울철과 같은 특정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도 이때에 집중된다.

겨울철 스키장은 매우 춥고 강풍도 많이 불기 때문에 리프트 운행에 관련된 기계나 전기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궤도운송법에 의하면 궤도사업자는 매년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사업자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프트의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곧바로 이동하지 않아 이어서 오는 리프트와 부딪혀 넘어져 다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리프트와 부딪치지 않아도 뒤따라 오는 승객의 스키나 보드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스키나 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허둥대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승객들이 알아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해 도착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스키장도 있다.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춥다고 실내에 있다가 사고순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리프트도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계의 고장으로 운행 중단,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탑승자 추락, 역주행으로 인한 추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이다. 캐빈이 없고 운행되는 계절이 겨울이라 추위에 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

사고 방어능력 평가 2018년 3월 16일 흑해 주변에 위치한 조지아의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부상당했다. 일부 탑승자는 리프트가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서 바닥과 부딪히면서 추락했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참고로 조지아는 과거 소련연방에 소속돼 있었으며 그루지아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관광국가이다.

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리프트는 지상 3~10m 내외에 설치돼 있어서 지상 수백 미터 상공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에 비해서는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

어린이나 노인이 아니라면 안전사고로 인해 몇 시간씩 공중에 매달리 있기보다는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스키장의 표면이 많은 눈으로 덮여 있어 나무나 자갈로 뒤덮인 표면과는 차이가 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도 작용한다.

리프트에 탑승한 승객이 심하게 움직이거나 안전바 아래로 구부리지 않는 이상 리프트가 탈선하거나 추락하지 않는다. 일부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혼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강풍에 리프트가 흔들리거나 중간에 멈출 경우에 사고 방어능력도 취약하다. 안전요원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 탑승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이유다. 

◇ 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리프트는 케이블카에 비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종종 깨어진다.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리프트 탑승객이 7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5인승 리프트에 성인 1명, 어린이 3명이 탑승했는데 성인 탑승객만 추락한 것이다. 안전바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추락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2019년 1월 4일 강원도 평창 스키장에서 리프트에 탑승한 8살 어린이가 4m 상공에서 추락했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 안전바 사이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25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도 13세 어린이가 1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리프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안전바를 올린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리프트 사고로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입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리프트 케이블 아래에 안전그물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 탑승객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키장도 리프트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키장의 리프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상해보험은 스키를 타다가 발생한 상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리프트 사고로 인한 피해와는 무관하다.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스키장 운영업체는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해 주거나 일부 시설의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권리의식도 강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체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도 보상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지만 보험가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스키장의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이용객의 과실이 높지만 리프트 안전사고는 운영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

안전 위험도 평가 리프트의 안전은 공중에 설치된 케이블을 따라 운행되는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탑승객의 사고방어능력이 보통이고 사고발생 시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리프트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리프트 운영업체, 리프트 탑승객, 보호자 등이 선임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리프트는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탑승하는 케이블카와 달리 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낮은 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는 단순 이동수단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탑승객은 많지 않다.

또한 운행하는 고도가 낮은 것도 안전사고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보통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한다고 케이블카 설치에 올인하는 것처럼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심의 고지대에 리프트를 건설해 이동성(mobility)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단체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내 돈도 아니고 세금인데 무슨 짓이든 못하랴’라는 인식을 가진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라고 판단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면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위정자들이 천하의 웃음거리로 치부될 정책도 서슴지 않고 주창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 달동네 골목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구상도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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