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른 비율이 30.0%에 불과
박재희 기자
2024-10-10

▲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출처=KB손해보험 홈페이지]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로 부터 향후 6개월간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은 2024년 10월 초 개정 출시한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6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에 있어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장례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동물 장묘업체를 조사하고 실제 보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과거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른 비율이 30.0%에 불과했으나 향후 장묘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보호자는 55.0%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점차 확산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장례비용이 반려동물의 무게, 장례방식, 용품 등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장례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비용이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신덕만 상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화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KB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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