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고용부, 푸드코트 운영업체 Food City의 최저임금 이하 지불에 따른 조사 및 벌금 조치
병가 없이 장시간 일해야만 하는 근무 조건 개선 또한 요구
뉴질랜드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푸드코트 운영업체 Food City의 최저임금 이하 지불에 따른 조사 및 벌금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병가도 없이 장시간 일해야만 하는 근무 조건의 개선도 요구했다.
고용부는 Food City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직원 5명에게 $NZ 12만700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벌금 3만7500달러도 부과했다.
고용부는 Food City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직원 5명에게 $NZ 12만700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벌금 3만7500달러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