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2025년 말까지 모든 어선에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구명조끼 보급
사업대상은 모든 어선으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제외
▲ 수협중앙회 로고 [출처=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0월19일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모든 어선에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구명조끼를 보급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응하고 어업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대상은 모든 어선으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연·근해와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1인당 10만 원 대 구명조끼 구입비 80퍼센트(%)가 지원된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2025년 10월까지 선적지 관할 수협과 어선안전국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www.nffc-fe.co.kr)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 가운데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그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과거에 이 같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어업인들이 선호하지만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
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평균 10만 원 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경우 1벌당 약 2만 원만 내면 돼 어업인의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124억 여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15만 벌 이상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근해 어선의 경우 실제 승선 인원 전원에 대해 지원되고 양식 관리선은 척당 2벌까지 지원된다.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장과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어선안전조업부(02-2240-2331~2)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만 한시적인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2025년 10월까지 선적지 관할 수협과 어선안전국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www.nffc-fe.co.kr)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 가운데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그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과거에 이 같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어업인들이 선호하지만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
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평균 10만 원 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경우 1벌당 약 2만 원만 내면 돼 어업인의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124억 여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15만 벌 이상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근해 어선의 경우 실제 승선 인원 전원에 대해 지원되고 양식 관리선은 척당 2벌까지 지원된다.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장과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어선안전조업부(02-2240-2331~2)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만 한시적인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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