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11월 말까지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에 500억 원 추가 출자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임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5년 11월 말까지 수협엔피엘대부에 자본금 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일선수협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인 수협엔피엘대부에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임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수협엔피엘대부는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곳이다. 수협중앙회가 2024년 10월 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했다.
2025년 연말까지 추진할 ‘회원조합 연체율 개선 특별대책’에 따라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위한 추가 자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출자를 결정했다.
수협엔피엘대부는 2025년 3월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 9월 말까지 약 1300억 원의 조합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채권 조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수협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을 통해 18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운영자금까지 마련해 매입 여력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협엔피엘대부의 부실채권 정리 외에도 수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부실채권(NPL)펀드와 조합 자체 매각 유도를 통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중앙회,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우량한 차주 중심의 대출에 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출 지원제도를 만들어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취급된 대출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연체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취급시 상환능력 기준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여신심사인력이 사전에 대출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 정리와 우량한 자산 확보는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다”며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도 경영 실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러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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