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보상업무를 본격 수행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6년 5월12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보상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보상전문기관 지정으로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 위탁기관 선정에 선택권이 넓어져, 토지보상 위탁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적측량·공간정보 수행 체계 등 핵심 역량을 보상업무 전 과정에 융합・적용해 토지보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강점인 드론영상 기반 토지・물건조사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신속성을 높이고 지적정보와 연계로 보상자료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 방식보다 지적・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적‧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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