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무부, 국내 기반 생산 거점에 투자한 제조업체 대상으로 소비세 감면 조치 고려
국산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해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업체
민한서 주임기자
2026-09-05

▲ 태국 재무부 로고[출처=위키백과]

태국 재무부에 따르면 국내 기반 생산 거점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세 감면 조치를 고려 중이다. 국산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해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업체를 말한다.

내연기관(ICE)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EV)를 생산하는 기존 및 신규업체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무부는 차량을 분류하고 세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 특수한 차량으로 제한하기 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조치는 배터리 전기차(BEV)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제조사들이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과 같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계가 청정 에너지 및 기술을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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