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2개년 이상 반복 피해를 입은 312어가를 대상으로 제출된 연도별 평균 보험료 할증률 높아져
보험 미가입과 가입 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험료 부담을 제시
최인수 기자
2026-10-13 오후 10:52:12

▲ 2년 이상 반복 재해 피해 어가 312어가의 보험할증률 [출처=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 이상 반복 피해를 입은 312어가를 대상으로 제출된 연도별 평균 보험료 할증률은 2023년 0.3%에서 2024년 3.3%, 2025년 14.3%, 2026년 18.4%로 높아졌다.

2023년과 비교하면 18.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지만 이 수치는 보험료에 적용되는 평균 할증률로 개별 어가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증가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양식재해보험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다음 계약의 할증 부담까지 커진다면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해수부 역시 보험 미가입과 가입 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험료 부담을 제시했다.

양식어가의 피해는 폐사한 수산물의 가치에 그치지 않는다. 다시 종자를 들여오고 먹이를 공급하며 양식시설을 운영할 비용이 필요하고, 출하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도 견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유지 부담이 커지면 다음 재해에 대비할 여력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책보험이 재해 이후 경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다만 해수부는 과거 피해이력을 이유로 양식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어가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와 자기부담 조건으로 자신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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