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 뉴욕 이스트리버 위 COVID-19 경고방송 드론 불법 여부 조사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따르면 2020년 4월 5일 뉴욕 이스트리버(East River) 산책로 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방송을 한 드론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드론은 호버링 상태에서 COVID-19 방제지원 드론 기동부대라고 소개를 하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방송했다.
사망자를 줄이고 개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도심 상공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한다.
뉴저지(New Jersey)주 엘리자베스(Elizabeth)에서도 4월초 드론으로 도시 주변을 비행하면서 모임을 금지하고 해산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방송했다. 데이토나비치(Daytona Beach) 경찰 역시 미니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FAA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연방항공청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드론비행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 FAA
▲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홈페이지
드론은 호버링 상태에서 COVID-19 방제지원 드론 기동부대라고 소개를 하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방송했다.
사망자를 줄이고 개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도심 상공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한다.
뉴저지(New Jersey)주 엘리자베스(Elizabeth)에서도 4월초 드론으로 도시 주변을 비행하면서 모임을 금지하고 해산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방송했다. 데이토나비치(Daytona Beach) 경찰 역시 미니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FAA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연방항공청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드론비행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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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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