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
민진규 대기자
2016-04-04 오후 3:34:58
2016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중국 인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운전면허 시험제도와 취약계층 전용티켓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중소기업 IPO 품질관리 등이 포함됐다. 

국무원에서 직접 하달한, ‘자동차 운전자 훈련시험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은  공안부와 교통운수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다.

중대형 트럭운전면허에 대한 타지역 신청수령제한 제도를 폐지시키고 독학으로 운전면허직접시험 정책이 12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민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전용티켓 관리사업’을 강화해서 시행하게 된다. 2003년 구조관리제도 시행이후 관리상 허점을 이용한 불법이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 반품, 매매 등 보장사항에 대해 철도총공사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허소송의 난해한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규정을 전파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과학 및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주식양도공사에서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주최 증권사 품질관리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2년간 신삼판에서 제도를 실시해 왔지만 통합규칙과 관리경험 부족 등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야기됐다. 평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다. 

 

* 4월 1일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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