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
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
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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