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달러라마(Dollarama), 2019년 12월11일부터 2023년 6월4일까지 퀘벡 내 달러라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C$ 15달러의 기프트 카드 제공
집단 소승을 제기한 소비자와 US$ 250만 달러로 보상금 합의
민서연 기자
2024-02-22

▲ 캐나다 저가물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의 매장. (출처: 위키피디아)

캐나다 저가 상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에 따르면 2019년 12월11일부터 2023년 6월4일까지 퀘벡 내 달러라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C$ 15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제공 일시와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퀘벡 고등법원(Quebec Superior Court)에서 집단 소승을 제기한 소비자와 US$ 250만 달러로 보상금을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캐나다 법률사무소인 LPC 아보카(LPC Avocats)다. 피고는 달러라마에서 환경수수료(EHF) 대상이 되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잘못 표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수수료가 상품 가격과 달리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달러라마는 향후 전국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가격을 표기할 예정이다.

에코비(eco fee)로도 불리는 환경수수료는 상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현재 건전지, 전기 제품, 전구, 건전지를 내장한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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