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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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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2020년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에서는 38명이 사망했다. 이후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다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건설현장은 건축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이번 회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대형건설현장 화재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곽영남이 완성했다.대형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지하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연기가 연돌효과에 의해 단시간만에 지하층 전체 뿐 아니라 지상층으로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고려할 때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실시간 소방관리시스템의 구성 [출처=비밍코어(2022)]◇ 연구의 목적...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 제시연구의 목적은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함에 있다. 주요 4가지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대비시설로서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화재예방에 적절한 설비인지 그 적정성을 분석한다.둘째,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임시소방시설이 제도화되기 전·후로 구분해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셋째,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의 운용실태와 임시소방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마지막으로 대형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통하여 발화요인과 화재확산 경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여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률 제정...2015년 1월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건설공사현장에서 화재 예방대책으로 소화기만 사용하다가 2014년 1월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정부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후 2015년 1월 5일 공표했다.2015년 1월 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제정하였다.소화기를 통해 화재의 초기에 대응을 하고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 물의 냉각효과로 소화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를 사용해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다.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 지하층이나 무창층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대형건설현장 제도화 전·후 비교...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으며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소방청 통계자료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률 제정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시행한 이후에도 화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인명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조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은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과 화재대비시설로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특히 확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기에 피난을 하지못해 연기에 질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분석 결과...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을 도출했다.첫째, 임시소방시설이 강제 규정이어서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둘째, 임시소방시설의 운영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없어 설비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셋째, 임시소방시설이 모두 수동적 설비로서 화재 발생시 타 층에 있는 작업자는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피난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 지연이 있다.넷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간을 토목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개선방향...IoT 기반 무선 화재알림시설을 임시소방시설에 추가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이동성 개선첫째,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도 실정에 맞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감지시스템을 적용해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실시간 화재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조속한 피난은 물론 소방서에 조기에 화재사실을 알림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둘째, 건설현장 전반의 화재안전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셋째,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과 화재 시 실질적 사용을 위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 교육적 측면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넷째, 건설현장 내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화기작업 장소 인근에 임시소방시설을 쉽게 이동‧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대형소화기는 6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동용 수레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임시소방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이동한 후 정해진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과도기가 길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 한계 존재,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분석 한계 첫째, 임시소방시설이 2014년 법률적으로 신설되고 1년 후 시행되었지만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이후에 개설된 현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7년에도 임시소방시설이 현장에 갖추어지지 않았다.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건설현장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과도기가 길었다는 문제점이 있다.둘째,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중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과제... IoT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본 연구는 대형 건설현장 위주의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화재현황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개선방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특히 IoT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은 전통시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비화재보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시공회사 중 어느 공종에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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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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