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안전운동] 18. 전기스쿠터의 안전진단...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
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
민진규 대기자
2019-07-26
최근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이유로 전기스쿠터(e-scooter)의 전면적인 운행 금지가 추진 중이다. 전기스쿠터를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르지만 전기스쿠터로 용어를 통일했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유명 유튜브 스타가 런던의 도로에서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전기스쿠터를 공공 도로에서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다.

미국과 뉴질랜드 정부는 공유 전기스쿠터를 타던 시민이 사망하면서 공유 서비스 자체도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모빌리티 4.0’의 화두는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해상택시, 에어택시 등인데 일반인의 생활에 가깝게 다가온 것은 전기스쿠터이다.

전기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K-Safety 진단 모델로 전기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

미국 소비자리포트(Consumer Report)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서 전기스쿠터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2019년 3월 기준 지난 2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전기스쿠터로 인한 상해자가 1500명에 달했다. 병원과 경찰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했다.

2019년 5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음주 후 전기스쿠터를 타던 젊은이가 SUV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전기스쿠터가 사고를 유발한 셈이다.

프랑스 파리시는 공원이나 인도에서 전기스쿠터를 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기스쿠터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를 차도로 내몰고 있는 셈인데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전기스쿠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공유프로그램이 활성화돼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매우 선호하는 이동수단이다. 전기스쿠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기스쿠터는 차도에서 타기에는 너무 느리고 인도에서 타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빌린 전기스쿠터를 보도나 차도 아무 곳에나 방치하면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기스쿠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고, 주행 시 고글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권고한다.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규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안전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뒷짐만 지고 있기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에 대한 질책이 두렵다.

전기스쿠터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운전자의 사고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펼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유관 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세계로컬타임즈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공유스쿠터는 사고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자전거는 사용 인구가 1,300만명이 넘고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전거는 덩치라도 크기 때문에 관심이라도 갖고 있지만 전기스쿠터는 사이즈(size)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어린이 장난감(?)으로 치부해 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전기스쿠터가 동네에서 재미로 타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위로 치부된다.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바퀴가 자전거보다 작기 때문에 도로 상에 방치된 작은 이물질, 즉 차량의 부속품, 자갈, 목재, 자동차 타이어 잔해 등에 의해서도 전도 사고가 발생한다.

나름 잘 노면을 잘 관리하는 차도와 달리 전기스쿠터가 다니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다. 겨울철이 지난 봄이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더욱 위험하지만 보수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과속이 아니더라도 포트홀로 인한 전기스쿠터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린다.

전기스쿠터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민간방위군(SCDF)에 따르면 2018년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관련 화재가 74건 발생했다. 2018년 9월 한국의 대구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스럽게도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스쿠터의 속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25km, 인도에서는 시속 15km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유 전기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에 서명해야 한다.

결국 속도를 제한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대 시 약관에조차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임대업체 스스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 안전교육은 시키기 않는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기스쿠터를 임대할 수 있는 연령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전기스쿠터가 차도를 다닌다면 최소한 원동기 면허증 정도는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 운전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그에 못지 않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시내에 갑자기 공유 전기스쿠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자가 전기스쿠터 공유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전기스쿠터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기 전에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기 바란다. 

◇ 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사고 방어능력 평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전기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했다. 16세 이상만 전기스쿠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S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손잡이가 있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이 대상이며 호버보드, 전동휠체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시내 차도를 이용하고 골목길도 운행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사고 방어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헬멧을 착용하는 전기스쿠터 운전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

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도 헬멧을 쓰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전기스쿠터를 차도에서 타면서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도 없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오토바이가 한대 판매될 때마다 신체 장애인 한 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듯이 전기스쿠터에 대한 안전 평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전방에 낙하물을 발견했거나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도 스스로 생각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로 피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시속 15km 이내로 운행하다가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방어능력이 ‘제로(0)’에 가까운데도 안전교육이나 사고 방지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스쿠터가 동네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수단이라면 방어능력 측면에서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행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빠른 것은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 운행자의 자유를 허용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인도에서 보행자의 방어능력을 취약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정책이 되는 셈이다.


▲ 도로에서 전기스쿠터를 타는 청년 [출처=iNIS]


▶ 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 미국의 JAMA Network Open은 2017년 9월 ~ 2018년 8월 LA긴급구조대가 치료한 전기스쿠터 부상사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상의 형태는 타박상, 골절, 머리부상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골절이나 머리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스쿠터 사고로 인한 부상자 대부분은 머리와 상체가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중에서 헬멧은 쓴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찰과상, 골절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공유업체가 전기스쿠터의 안전교육, 과속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확약한 이후 운행이 재개됐지만 안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이 낮지만 자전거, 오토바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것이 있듯이 작은 사고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전기스쿠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안전 위험도 평가 전기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속도의 미 제한, 운행지역의 미 규제, 안전관리 주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전기스쿠터 제조업체, 공유 사업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리고 있지만 탈세, 열악한 근로조건, 기존 사업자와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유 전기스쿠터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및 무단 주차, 부적절한 승차, 도로교통질서 위반 등으로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정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합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때 전기스쿠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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