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제품제조사 폰테라(Fonterra), 2013년 분유 리콜 결정에 대한 소송발표를 두고 주식의 일시적 거래 중단 요청
프랑스의 식품대기업 다농(Danone) 폰테라를 상대로 고소
뉴질랜드 유제품제조사 폰테라(Fonterra)에 따르면 2013년 분유 리콜 결정에 대한 소송발표를 두고 주식의 일시적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
거래 정지는 ASX, NZX, 폰테라 주주시장에 적용되며, 폰테라는 중재 결정의 결과를 고려할 시간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식품대기업 다농(Danone)은 폰테라를 상대로 6억3000만 유로 손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
다농은 싱가포르에서 중재절차를 시작했으며 뉴질랜드고등법원에도 제소했다. 유청단백질함유물을 리콜하면서 3억5000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폰테라는 당시 리콜로 인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은 1400만 달러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폰테라(Fonterra) 로고
거래 정지는 ASX, NZX, 폰테라 주주시장에 적용되며, 폰테라는 중재 결정의 결과를 고려할 시간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식품대기업 다농(Danone)은 폰테라를 상대로 6억3000만 유로 손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
다농은 싱가포르에서 중재절차를 시작했으며 뉴질랜드고등법원에도 제소했다. 유청단백질함유물을 리콜하면서 3억5000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폰테라는 당시 리콜로 인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은 1400만 달러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폰테라(Fonterra) 로고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