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09.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중단하고 활용도 확대...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민진규 대기자
2025-11-26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부처 간 관리정보 연계·통합 미흡 △사용료·변상금 부과 미흡 △체납금 미정산 지속, 변상금·사용료 산정 기준 미비 △징수 미흡, 특례 및 처분 기준 미비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세부 대응책을 정리하면 우선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 존재를 파악한 후에 활용 전략·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권리 보전·정보관리 부실로 관리가 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소유권 등기 완료, 지적(地籍) 등재로 권리 분쟁을 막아야 한다. 현재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거나 지적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변상금 부과가 미흡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사용자는 공무원과 유착해 무상·저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사용 허가를 집중적을 감독해야 한다/

사용료 징수가 미흡하거나 특례 및 처분 기준이 없어서 관리하지 못하는 국유재산도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특례 조항 오남용해 무상으로 양여하거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또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처분 시에 개별 공시지가·감정평가 오류로 손해를 보기도 한다.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법령이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는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 유재산 통합관리를 통한 자산 형성 강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국유재산을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해 1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융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재명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재산 통합관리를 통한 자산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 간, 공공기관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유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 개발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용도 폐지를 강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특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료율 감면을 위한 특례를 개정해 대부기간·요율을 합리화해야 한다. 대부수입 목표는 40%로 상향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입체적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안대로 기존 건물은 사회적 수요에 맞도록 활용하거나 필요한 용도에 맞도록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부 건물에서는 청년창업센터를 배치해 창업을 유도하면 실업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저렴하게 청구하면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칭) 국민자산청을 설립해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잘 활용해 국민의 자산으로 형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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