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정부, 2026년 5월11일 월요일 공식적으로 초콜릿의 성분에 대한 법 규정 발효
제과업계가 대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60일 간의 유예기간 부여
민진규 대기자
2026-05-12 오전 8:18:40

▲ 브라질 연방의회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브라질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6년 5월11일 월요일 공식적으로 초콜릿의 성분에 대한 법 규정이 발효됐다. 제과업계가 대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60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브라질에서 판매하는 초콜릿은 국내에서 제조하든 수입하든 최소한의 코코아 비율을 맞춰야 한다. 제조업체는 제품에 명확하게 코코아 비율을 표기해야 한다.

코코아 성분의 비율 표기는 제품이 전면에 해야 하며 전체 포장지의 15% 이상 차지해야 한다. 표지면은 소비자가 읽기 편하도록 충분하게 크야 한다.

성분을 표시하는 문자는 이미지, 색상, 기타 다른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세부 성분 비율을 살펴 보면 △코코아 가루는 최소 코코아 버터 10% △밀크 초콜릿은 최소 25%의 코코아 고형분과 14%의 밀크 고형분 △화이트 초콜릿은 20%이 코코아 버터와 14%의 밀크 고형분 △초콜릿 드링크는 최소 15%의 코코아 고형분 혹은 15%의 코코아 버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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