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38.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증거은폐 논란으로 국민 불신 점증
배심원제 도입 확대로 법관의 야합이나 일탈행위 방지 필요... 전관예우 연루 판·검사 및 변호사 강력하게 처벌해야
민진규 대기자
2026-08-07 오후 10:00:34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시대변화에 무감각한 조직이 사법부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워회를 출범시켰다. 배심원제, 형사소송법 개정,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처리 등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수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사라졌지만 반부패수사부로 부활했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과도한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고 검찰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했다.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예나루]

◇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며 사법부 개혁에 시동...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증거은폐 논란으로 국민 불신 점증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6년 3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제정되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성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던 철옹성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법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등이다.

우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헌법 소원의 대상에 법원 재판도 포함된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 재판의 지연을 막겠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법 왜곡죄는 수사, 기소, 재판 등에서 법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결과나 수사가 불법이나 부정행위로 얼룩졌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특히 대법원은 2025년 4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초래됐다.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것을 유죄 추지로 파기 환송했다.

특히 2심 판결 이후 대법관이 방대한 분량의 소송기록을 열람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도 거세졌다.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단 2일만에 모두 열람했다는 대법원의 발표에 대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모두가 소송 기록을 읽어 보고 판결했다는 주장을 밝혔지만 실제 서류를 완전하게 열람한 후에 판결했다는 대법관은 많지 않다.

소송 기록을 개별 대법관이 볼 수 있도록 복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종이기록 대신에 전자문서로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50대 중·후반이 넘으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대법관이 6만 페이지가 넘는 전자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거짓말이 더 치명적으로 쉽게 밝혀질 거짓말을 낳은 셈이다.

대법원은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뻔한 거짓말을 반복하먼서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증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법관이 보여줄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판사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행위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칙이 없고 내편봐주기로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민이 분노했다. 결국 국민을 이기겠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며 정권은 스스로 붕괴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실, 전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 사건의 부실 수사 등 검찰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법부의 신뢰를 떨으뜨린 행위도 검찰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 군사정권에서 간첩단 조작 사건, 정치인 보복 수사, 민주화 탄압과 고문 치사, 재벌과 야합 및 봐주기식 판결, 법관의 일탈행위,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파괴 등이 대표적이다.


▲ 내부통제시스템, 윤리경영 및 내부고발_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배심원제 도입 확대로 법관의 야합이나 일탈행위 방지 필요... 전관예우 연루 판·검사 및 변호사 강력 처벌해야 

사법부와 법관이 국가권력을 휘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사법개혁 3법만으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다수 국민은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배심원제의 전면 확대, 증거주의 재판의 도입,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 형사 사건의 최소화, 징벌적 배상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배심원제는 판사의 재량권 남용, 검찰과 판사의 야합, 판사의 편향적 판결, 전관예우로 농락당하는 판결, 권력자나 부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 등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압적이거나 독선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가 임의적으로 혹은 편향적으로 판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판사가 개인의 일탈행위나 불법행위로 소신을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결과를 뒤집거나 경미한 처벌을 유도하는 것도 다반사다. 국민이 법원과 법관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브로커를 고용하는 로펌이나 기업이 급증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일반 재판에서 참고인이나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강압적인 수사로 진술을 조작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도 판사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군사독재 시절에 고문이나 강압적인 수사로 얻어낸 자백이나 증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도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활용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은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 수십 혹은 수백명의 참고인을 부르며 허위 증언이나 자백을 유도한다. 무능하거나 소신이 없는 판사는 조작된 증거나 허위 자백을 걸러내지 못한다.

셋째, 사법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일부를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죄는 개인이나 기업이 연루된 문제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금융 다단계와 같은 폰지 사기(Ponzi scheme)만 경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한다.

일반 사기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 법무부의 수용 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 사기로 초래된 이익은 개인이 추구하고 비용은 사회와 정부가 부담하는 셈이다.

개인의 거래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전환하면 사인 간의 금전거래가 줄어들고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이러한 인식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개인은 선진국처럼 금융기관과 신용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간 거래,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의 거래도 민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보증보험 등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한다.

금전 거래나 기타 피해는 민사로 해결하되 원인 유발자에 대해 가급적이면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사인간의 거래는 줄어들고 신용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넷째, 전관예우가 의심되면  판사와 변호사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관이 경력과 인맥을 앞세워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과정을 농단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인이 가장 약한 처벌을 받고 활개를 친다면 국가의 기강은 흐트러지고 종국에는 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를 용인한 판사나 사법 비리에 연루된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벌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증을 영원히 박탈하고 징벌적 배상과 처벌로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형 로펌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치외 법권처럼 활동하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한 고위 법관 스스로도 돈을 벌기 위해 사건 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다섯째, 정당방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절도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등 형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흉기를 든 도둑이 야밤에 주거공간에 침입했는데도 과잉방어 논란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폭행을 시작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가급적 정당방위로 보호해줘야 한다.

제벌 오너가 직원을 폭행헤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지만 법원의 판결은 관대했다. 폭력배를 동원해 사적 폭행을 가한 재벌 오너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는 죽은 셈이다.

일반 소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의가 무너져도 무기력하게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건전한 공동체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부는 2012년 평범한 다수 국민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 매료된 이유도 곱씹어 봐야 한다. 사법부을 협박한다고 주장하거나 판결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믿는 국민은 없다.

판사나 검사는 몇 백만원의 접대도 관행이니 안주를 먹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처벌을 피하면서 일반 국민은 몇 백원짜리 빵을 먹었다고 처벌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선민의식도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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