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마시회 회장 결재한 YTN 매각방식이 외압 뒤 본부장 전결로 변경
방통위의 전량매각 관련 공문도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마사회에 전달
▲ 신장식 국회의원(국감 보도자료) [출처=신장식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3일 「YTN 지분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는 정기환 당시 회장이 결재했다. 해당 공문에는 삼일회계법인의 매각방식 검토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의 법률자문 결과가 붙임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방침은 한전KDN과 마사회의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공동매각하고 마사회 잔여지분 40만1주는 별도 매각하는 내용이었다. 양 기관은 2023년 8월29일 이 방식으로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9월 5일 매각방침 변경안은 박 모 당시 본부장 전결로 처리됐다. 마사회 잔여지분까지 공동매각 대상에 포함해 합산지분 30.95% 전량을 일괄매각하는 내용이었다.
이날은 산업부 차관이 마사회·한전KDN·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전량매각을 요구한 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의 요구를 받은 산업부 차관은 9월5일 오전 9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방침을 이유로 전량매각을 지시·요구했다.
방통위의 전량매각 관련 공문도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마사회에 전달됐다. 양 기관은 당일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했다.
이 변경으로 방송법상 지분 소유 제한을 받는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 9월5일 주관사 회의록에도 매각물량을 30.95%로 확정하면 잠재적 매수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회의록의 합의 결과에는 “마사회 요청으로 잔여지분 물량을 공동매각대상 주식수에 포함 합의”라고 기록됐다. 감사원은 당시 양 기관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매각 시기·방법 등을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다. 당시 정기환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구두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는 이사회에 매각 진행 상황을 세 차례 보고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제출된 보고자료는 2023년 5월 주관사 계약 체결, 같은 해 10월 입찰 결과, 2024년 2월 매각 결과에 관한 것으로 9월5일 외부 요구에 따른 매각방식 이 변견되는 경위는 담겨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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