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구성된 4개 단체에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 수정 요구
민진규 대기자
2023-12-19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구성된 4개 단체에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를 스스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물류업체들이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가 소비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인난,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물류업체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인터넷 통신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때 '무료'라고 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물건 배송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오해해 물류업체가 배송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소비자청은 무료 배송 대신에 '우송료 당사 부담'이나 가격에 '우송료 포함' 등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무료 배송을 계속 표시하려면 누가 우송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배송업체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는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청은 물류업체로부터 무료배송 표시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2023년 6월부터 물류업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소비자단체 등 15개 단체에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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