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7년 12월 19일부터 전국적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DRC)에 따르면 2017년 12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됐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후 시범 거래를 시작으로 2017년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정비해 왔다. 중국내 연간 배출량 2만6000톤이상 전 력관련 1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의 총 배출량은 33억톤에 이른다. NDRC는 지난 2011년이후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 등 7개 지역에서 탄소거래 시범을 실시했다.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7개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2억톤으로 거래금액은 46억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China_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_Logo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로고
중국은 지난 2011년 이후 시범 거래를 시작으로 2017년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정비해 왔다. 중국내 연간 배출량 2만6000톤이상 전 력관련 1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의 총 배출량은 33억톤에 이른다. NDRC는 지난 2011년이후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 등 7개 지역에서 탄소거래 시범을 실시했다.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7개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2억톤으로 거래금액은 46억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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