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1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진단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김백건 기자
2012-12-10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이다. 기금 적립 액 386조(2012년 9월말 현재), 가입자 2천만 명, 수급자 3백만 명으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

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 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

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 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이다.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출신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 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 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는 행동강령, 청렴 우수평가 받았지만 부패적발

◆ Code(윤리헌장) ‘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 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 추진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 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마련 노력을 한다. 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신고인,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 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 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교육은 열심히 하지만 효과는 없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 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 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 해외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투자이익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연금고갈에 대한 불신해소 & 떨어지는 수익률 과제 해소해야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하여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 의결권 행사나 투자결정도 사회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일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2-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 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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