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정부의 CPTPP 영향평가가 제조업 이익은 파급효과 포함한 반면 농업 피해는 축소 추산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지역, 중소농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 신장식 국회의원 국감 보도자료 [출처=신장식 국회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0월7일 정부가 의견 수렴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적 영향분석에서 농업 부문의 실질적 피해가 과소 추산되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등의 농업 영향 발표에는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지역, 중소농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6년 9월28일,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를 발표했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제조업 분야는 6.3조~6.7조 원의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농업 분야 영향 분석에는 파급효과, 지역별 영향, 농가 규모별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 피해가 과소 추산되고 있다.
첫째, 농업 생산액 감소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의 이익을 추산할 때는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 효과를 분석하면서 농업의 피해를 산정할 때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재 검역상 수입이 금지된 사과가 개방될 경우, 사과의 생산액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료·농기계·종자·농약·농업교육 등 후방산업과 식품·포장·가공·물류·유통 등 전방산업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익을 파급효과까지 계산해 추산한다면, 피해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여 추산해야 한다.
둘째, CPTPP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발주자로 CPTPP에 가입한 영국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2023년 7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국 정부의 FTA 협상 사전 평가와 영향 평가에 스코틀랜드 내 부문별, 지역별, 보호 대상 집단별로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영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식 의견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현재 및 잠재적 FTA가 스코틀랜드의 주요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품목별 생산량, 가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개했다.
셋째, 농가 규모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자본력과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농은 저가 수입 공세와 가격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규모의 농가가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중소농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 나아가 지역소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품목별 피해 추정치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23개 품목을 토대로 농업 분야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품목별 피해 추정치는 공개하지 않아 농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부 품목별 피해 예상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정책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다.
민감품목과 보호기준 검토도 필요하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개방도는 96% 수준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 평균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와 협정문 규범의 수용을 전제로 하기에 시장개방을 강하게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사과·배·복숭아 등 현재 검역상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는 품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감품목과 보호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CPTPP 가입의 여파는 농업 생산액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 농가 소득과 농촌 일자리, 지역소멸, 청년·후계농 육성은 물론 식량주권과 국민의 먹거리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촌의 입장에서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농가규모별 피해를 분석하고, 품목별 피해 예측치를 공개한 뒤 국민과 농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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