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 판매 실시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민한서 기자
2024-08-30

▲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에 다르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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