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업종) 총 16개사 신규 선정
2026년 7월4일부터 2년간 항만시설 긴급보수 발생 시 해당 업종별 순번에 따라 시설 복구 업무 수행
백진호 기자
2026-04-16 오전 6:12:58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업종) 총 16개사를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2026년 5월4일부터 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문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항만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7개 분야이며 총 1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2026년 7월4일부터 2년간 항만시설 긴급보수 발생 시 해당 업종별 순번에 따라 시설 복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존 지정업체와 협약기간 만료에 맞춰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항만시설물의 노후화 또는 파손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긴급보수 품질 확보를 위해 매년 시공실태 및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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