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지속 적발
2026년의 경우 8월까지 214건의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
김현자 선임기자
2026-09-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지속 적발되고 있다. 2026년의 경우 8월까지 214건의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적발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총 1,839개소에 달하며, 적발된 물량만 약 333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적발된 업체는 814개소로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89개소가 적발되어 고발·송치되었다.

2026년 8월 기준 원산지 거짓표시로 유통된 수입수산물 중량은 약 3.5(t)톤이며 판매가로 환산할 경우 1억500만 원에 달한다.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1,025개소이다.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125개소가 적발됐으며 위반 물량은 약 2.7t, 부과된 과태료는 2,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적발 현황 [출처=신장식 의원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활낙지와 활참돔이 대표적인 원산지 둔갑 품목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건수는 활낙지가 106건, 활참돔이 90건에 달한다.

특히 활낙지는 최근 3년연속 적발 1위를 기록했다. 활참돔 역시 2년 연속 2위에 오르는 등 두 품목 모두 5년 연속 적발 순위 1~3위권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사례 역시 냉동오징어, 활참돔, 활낙지 등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시 적발 건수는 냉동오징어가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활참돔(76건), 활낙지(73건), 활가리비(72건), 냉동꽃게(5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냉동주꾸미(13건), 활낙지(12건), 냉동오징어(11건) 순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어 일상적인 먹거리 수산물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품목별 ‘거짓표시’ 현황 [출처=신장식 의원실]



▲ 품목별 ‘미표시 등 위반’ 현황 [출처=신장식 의원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차례의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28개 업체와 미표시 등을 위반한 83개 업체를 적발했다. 추석명절을 맞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다.


▲ 특별점검 현황(2026년) [출처=신장식 의원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산업 ·건설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