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자동차연맹(日本自動車連盟), 2023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장면에서 일시 정차한 차'의 비율 45.1%
▲ 일본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日本自動車連盟) 로고
일본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日本自動車連盟)에 따르면 2023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장면에서 일시 정차한 차'의 비율이 4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차 7087대 중 3193대만 일시 정지했다. 2022년 39.8%에 비해서는 5.3%(p) 상승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35도도부현에서 정차율이 높아졌다.
정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나가노현으로 84.4%의 차량이 일시 멈췄다. 가장 낮았던 지역은 니가타현으로 23.%로 매우 낮았다. 니가타현의 2020년 평균 정차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우선해 보호한다. 원래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미리 줄이는 것이 운전자의 책무다.
조사는 2023년 8~9월 평일(10시~16시)에 각 도도부현의 2개소, 전국 합계 94개소에서 진행됐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7087대가 조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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