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35.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진단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김백건 기자
2013-05-20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

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미션의 의미는‘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

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

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있지만 윤리경영위원회 자체가 부실운영

◆ Code(윤리헌장) 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

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

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 

◇ 다양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효과는 없어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제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

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

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방만경영으로 부실사업 속출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샵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이나 기업주가 져야 한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5-1]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

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이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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