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국내 영유아 조제분유 및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 수입 분유에 대해 ‘레시피 인증서 획득’ 의무화할 계획
‘영유아 조제분유 레시피 등록관리 방법’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 업체는 제한받지 않아
민진규 대기자
2016-04-20 오전 10:06:13
중국 재정부, 국내 영유아 조제분유를 비롯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분유에 대해 ‘레시피 인증서 획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영유아 조제분유 레시피 등록관리 방법’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 업체는 제한받지 않지만 2018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에 따라 반드시 국무원 식약품관리감독 부문의 인증등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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