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에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社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 없음 등 해명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30일(화)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정원의 입장문이다.
첫째,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社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둘째,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社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社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셋째,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쿠팡社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정보기술(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社를 접촉했던 시점(12.17) 전에 이미 쿠팡社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15)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12.17 쿠팡社와 접촉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넷째,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쿠팡社는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쿠팡社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社에 요청해 쿠팡社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社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社에 엄중 경고하며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同法 제15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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