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원, 1월 1일부터 '보험 로열티 바가지 행위' 금지
김백건 기자
2022-01-04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일명 '보험 로열티 바가지 행위' 를 금지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 및 주택 보험 가입 기간이 긴 고객들에게 신규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자동차 및 주택 보험 가입 기간이 긴 고객들은 향후 10년 동안 £42억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성 고객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의 기여가 컸다.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고객이 보험사가 갱신 시 자동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FCA)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수익 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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