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警察庁)에, 12월1일부터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지기 검사 의무
민진규 대기자
2023-12-01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부터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지기 검사가 의무화된다.

수화물 등을 유료로 운반하는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운전자의 업무 투입 전과 후에 알코올 검지기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사가 면제됐다. 운전자의 음주 검사, 컨디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했다.

일본 법률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사람의 이동 등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흰색 번호판'을 붙인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39만여곳의 사업소와 약 869만명의 운전사가 알코올 검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치바현 야가이시에서 음주한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초등학생 무리를 덮쳐 5명이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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