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 체결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 반영
백진호
2024-08-12

▲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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