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지도사협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이 진)에 따르면 2024년 11월23일(토요일) 13시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니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개정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뿐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는 장경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최응렬 부총장(동국대)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
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22명 중 80%가 경비업법령 개정을 통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찬성자 중 68.2%는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업무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88.9%가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를 2시간만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참석자[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
따라서 법령에 추가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경우 혼잡경비 업무에 인파관리, 대피 요령, 군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
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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