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24. 국내 내부고발 사례연구-철스크랩 가격 담합...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
원·부자재 가격담합은 연관 산업 경쟁력 훼손해 엄벌 불가피… 포상금 대폭 증액으로 내부고발 장려해야 부정행위 발본색원 가능
민진규 대기자
2024-09-30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

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

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

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

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

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

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

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

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

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

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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