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 강화
박재희 기자
2025-02-1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정검사는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등이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2024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해  2024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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