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 고과당 음료수에 P12페소 소비세 부과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는 2018년 1일1일부터 회귀할 예정
김백건 선임기자
2018-08-28 오후 5:09:32
필리핀 국세청(BIR)에 따르면 고과당 음료수에 대해 P12페소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탄산음료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천연이나 인공 및 화학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포장된 음료를 모두 포함한다.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주스 음료, 차, 탄산음료, 향미워터, 에너지 및 스포츠 드링크, 시리얼음료, 기타 비알콜음료가 대상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는 2018년 1일1일부터 회귀할 예정이다. 세금을 회피할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코코넛 설탕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유야용 분유, 향미우유 등와 같은 우유제품에 제한된다.

두테르테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류, 담배, 마약, 도박, 설탕음료 등을 제한하며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 건강권을 회복하고 의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BIR) 청사(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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