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항공부,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노인환 기자
2021-07-16 오전 10:12:08
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신규 규정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드론 규정의 개선안이다.

인도의 첫 드론 규정은 2018년 제정됐으며 당시 미비한 체계성이 논란이 되며 2021년 3월 12일 새롭게 개정됐다. 하지만 과도한 허가제와 상한선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됐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드론 규정 초안은 정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적용된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이고 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요한 몇 가지 초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의 경우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단, 2kg을 초과하거나 상업용일 경우 조종사 면허가 필수이며 취득 가능 연령은 18세부터다.

감항성 증명서는 250g~500kg인 모든 드론에 적용된다. 인증서 획득 및 관련 책임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있다. 또한, 어떤 드론 모델이든 고유식별번호(UIN)를 부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필수 안전기능, 벌금제 최대 10만루피 조정 등 총 21개의 신규 조항이 마련됐다. 공개 의견 수렴기간 후 최종 검토가 이뤄지면 조항 가감 및 재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

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드론 배송과 공군기지 폭발사고에 따른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도적 개선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민간항공부(MoCA)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서남아시아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