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업부, 2016년 10월1일부터 대리석과 석회암벽돌 수입에 관한 새로운 정책 시행
대리석의 밀수입에 대한 감시 강화함으로써 탈세 방지
인도 상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1일부터 대리석과 석회암벽돌 수입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수입량을 규제하는 것이 폐지되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최저수입가격(MIP)도 변동되는데 대리석벽돌의 가격은 톤당 $US 200달러, 대리석판의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40달러로 인하된다. 또한 대리석의 밀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탈세도 방지할 계획이다.
최저수입가격(MIP)도 변동되는데 대리석벽돌의 가격은 톤당 $US 200달러, 대리석판의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40달러로 인하된다. 또한 대리석의 밀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탈세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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