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그랩(Grab)이 불법적으로 최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차량공유업체인 그랩(Grab)이 불법적으로 최저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랩은 2017년 6월 5일부터 세단과 6-좌석 자동차는 P 80페소, 프리미엄 자동차는 125페소의 최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그랩이 징수하고 있는 최저요금을 금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통요금은 기본요금, 주행거리, 주행시간, 할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정부는 최저 요금은 2페소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랩(Grab)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던 우버(uber)의 사업권을 인수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차량공유업체인 그랩(Grab) 로고
반면 그랩은 2017년 6월 5일부터 세단과 6-좌석 자동차는 P 80페소, 프리미엄 자동차는 125페소의 최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그랩이 징수하고 있는 최저요금을 금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통요금은 기본요금, 주행거리, 주행시간, 할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정부는 최저 요금은 2페소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랩(Grab)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던 우버(uber)의 사업권을 인수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차량공유업체인 그랩(Grab) 로고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